민주당 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근거 마련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을 글자 크기 확대를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명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친다”며 “고령운전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장기대책 수립이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