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건강검진에 C형 간염 포함

40세 건강검진에 C형 간염 포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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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전수감시 전환…표본병원 줄였다가 늑장 대응

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C형 간염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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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C형 간염 표본감시기관을 현재 186곳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전수감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C형 간염 실태를 조사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우선 C형 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회용 주사기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시경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C형 간염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해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건 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등 보건 당국은 2010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C형 간염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을 ‘인구 20만명당 병원급 의료기관 1곳’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024곳이었던 감시기관은 2011년 167곳으로 84%가 급감했다. 그러나 C형 간염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5629건에서 4316건으로 1313건만 줄었다. 이 문제를 2013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산술적으로 발생률의 증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1년은 다나의원 등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 2곳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이뤄진 시기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복지부는 국민건강검진 항목에서 C형 간염을 제외시켰다. 2008년에는 1차 간수치 검사 뒤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사로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혈압, 당뇨병 검진을 강화하면서 제도가 오히려 후퇴했다. C형 간염 감염 관리 강화를 주장해 온 대한간학회 등 학계는 올해 초 C형 간염을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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