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농을 준비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경감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일 경우 농어촌 경감(가구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도 합니다.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일 경우 농어촌 경감(가구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도 합니다.
2016-05-3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