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국 다녀오셨군요” 로밍 정보 보며 입국 때 검역

“감염병 유행국 다녀오셨군요” 로밍 정보 보며 입국 때 검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24 22:40
업데이트 2016-05-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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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KT서 위치정보 제공받아

내년 1월 SKT·LGU+ 로 확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도

오는 9월부터 감염병 유행 국가와 산발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통신사 KT 가입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도 볼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 정보가 KT에 전달되고, KT는 중동과 남미 등 감염병 위험 국가 방문자의 정보만 걸러내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협조를 얻어 이런 방식의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를 올해 빅데이터 선도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여러 나라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더라도 이전 경유국 정보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해외 로밍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는 순간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국가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감염병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있어 KT로부터 건네받은 해외여행자의 위치 정보는 감염병 잠복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KT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는 중동 지역, 지카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산발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 81개국 방문자의 정보만 KT가 선별해 정부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내년 1월까지 위치 정보 수집 대상을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거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을 하는 KT 가입자를 상대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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