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 김제·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잠잠하다가 충남 천안·공주로 북상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5일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충남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시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과 다른 지역 반출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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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으로 신고된 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 2곳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 판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초동 조치로 즉각 천안 돼지농가 2140마리와 공주 돼지농가 956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과 공주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140개 농가의 돼지 2만 7000마리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발생 지역인 충남 공주·천안 소재의 전체 돼지(21만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제역 확산을 막고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과 인접한 대전시와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