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레시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제조일 식품 신선도 표기 꼭 확인하세요

[건강레시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제조일 식품 신선도 표기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15-08-02 17:40
업데이트 2015-08-02 1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부들이 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하지만 식품에 표기된 연월일이 모두 유통기한은 아닙니다. 제품의 보관방법과 유형에 따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의 표기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특성, 보존 및 유통방법 등을 고려해 ‘품질’과 ‘위해 방지’를 보장하는 기간이죠. 유통기한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모든 식품에 표기하며 설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잼류, 멸균 음료류, 메주를 제외한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 및 조림식품,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등에 표기하죠.

제조연월일은 제조한 날짜를 표기한 것입니다. 맥주, 탁주, 약주를 제외한 주류와 설탕, 식염, 빙과류, 즉석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표기돼 있습니다. 주류는 주종에 따라 표기법이 다른데,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는 것은 청주, 과실주, 소주 등이고,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합니다.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도움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03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