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발병 사실 고지 의무 있을까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발병 사실 고지 의무 있을까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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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암 같은 중병 적극 알려야” 병원 “내원일 고지로 책무 다한 것”

내원 예정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통보하지 않은 의사. 둘 중 누구의 과실이 클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에서는 의사에게 ‘검사 결과 고지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유례없는 첫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2011년 8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속적으로 복통을 앓아 오던 김모(사망·당시 50세)씨는 인천에 있는 A병원을 찾아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같은 해 9월 7일 내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바쁜 일 때문에 내원 예정일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 의사는 앞서 8월 29일 조직검사 결과에서 김씨의 선암(위암)을 확인했지만, 따로 연락을 취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켜 2012년 5월 1일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국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A병원을 상대로 지난 1월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환자가 잊어버리거나 사정이 생겨 병원에 못 가도 암과 같은 중병을 발견했다면 병원 측에서 전화나 문자로라도 결과를 알려주고 내원을 독려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 측은 내원일을 환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책무를 다한 것이며, 해당일에 내원하지 않았다고 적극 연락을 취할 의무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존 선례나 문헌이 없어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이 원고 측에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 측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7일까지 A병원이 정상적으로 고지해 내원했다면 김씨의 기대여명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현행법상 의료 소송의 입증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안타까움에 발만 구르고 있다.

의사의 검사결과 고지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를 대면하면 고지해야 하지만 오지도 않은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려줄 수는 없다”며 “환자 스스로 자기 몸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도 중대한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 고지 의무가 있다”며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다면 몰라도 암이란 사실을 알고도 통보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행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자 측에 암 발견 사실을 통보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병원 측이 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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