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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프탈레이트류 등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프탈레이트류 등 관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0-04 14:29
업데이트 2021-10-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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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 10월말 시행 예정, 프탈레이트류 검사는 내년 4월 7일 적용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가 투명해진다.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4일 확인 검사 절차 및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확인 검사에 관련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의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난 7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물질로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를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했고, 관리물질 대상에서 빠진 목재 방부제 2종(CCFZ·CCB)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폴리염화 비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쓰이는 화학 물질로 장난감, 향수 용매, 가정용 바닥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감재와 벽지 등 시료 채취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시 개정이 끝나는 10월 말 시행 예정이나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은 내년 4월 7일부터 적용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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