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지난달 강원 홍천 폐사체 횡성 포획으로 거짓신고
앞으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수렵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자칫 ASF 확산뿐 아니라 울타리 설치와 수색 인력 투입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 연천에서 사살된 야생멧돼지. 서울신문 DB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달 17일 강원 홍천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한 엽사가 약 50㎞ 떨어진 횡성으로 옮겨 포획한 것처럼 신고했다. ASF가 발생한 홍천과 달리 횡성은 미발생지역인데 신고된 멧돼지가 20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횡성군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거짓신고로 확인됐다.
이같은 거짓신고는 자칫 ASF 확산뿐 아니라 울타리 설치와 수색 인력 투입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역학조사 및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 등이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거짓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 초래시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한다.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