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 10% 개장 검사, 불법 거래 차단

수출입 폐기물 10% 개장 검사, 불법 거래 차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23 14:11
업데이트 2021-03-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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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수도법 개정 시행령도 국무회의서 의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가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 수출입 차단 대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t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것처럼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폐기물 수출입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돼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 수출입에 대비해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수출자는 수입국 최종 통관 전까지 선적일·운송 선박번호·수입국 하역일·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한다. 특히 내달부터 폐기물 수입은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가능하다. 수출 역시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도입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도법’도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2군 기업이다.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을 비롯새 1군 사업장은 주민 보호·대피 등 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추가 작성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으로 심사 절차가 일원화돼 계획서 작성 부담 및 처리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수도법 개정안은 강변 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시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하천수 취수 방식에서는 수질오염을 위해 필요했으나 지역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 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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