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항ㆍ포구 내 불법 시설물도 단속 및 원상복구 조치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대상인 제부도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바닷가 파라솔 불법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해양수산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해 최근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계곡에서 적발한 1400여개 불법시설 중 95%가량 철거를 완료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