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8000억 규모 성장 기대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환경부는 3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 요건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경력자에서 환경분야 민간기업 경력자도 포함시켰다. 또 근무 기관과 무관하게 환경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자는 고급인력, 5년 이상 종사자는 일반인력으로 구분했다. 학사 학위자 중 환경분야에 10년 이상 종사자도 고급 인력으로 인정한다.
현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일반인력 최소 2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채용 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 요건 완화로 향후 3년간 8000억원 규모의 시장 확대 및 18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2018년 기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172개)대비 20.9%(36개)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수주 실적은 3488건에 매출액은 1242억원 규모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