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인센티브로 자발적 관리 유도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인센티브로 자발적 관리 유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04 15:15
업데이트 2020-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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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리를 잘한 다중이용시설에는 다양한 헤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에는 100만원이 소요되는 공기질 자가측정과 법정교육, 지자체 오염도검사 등을 면제한다. 공기질에 대한 개선 요구와 달리 영세시설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으로 적극적인 시행 부담을 감안한 대책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질 개선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 구축한다.

또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 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의 측정 방법과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 적용 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발암 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관리를 강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보통’(3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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