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발톱수달·인도별거북 등 멸종위기종 상업거래 금지

작은발톱수달·인도별거북 등 멸종위기종 상업거래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1-25 16:01
수정 2019-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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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톱수달과 인도별거북 등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야생동·식물 8종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5일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26일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에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새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되고, 개체수 감소로 감시가 필요한 북부 기린·청상아리 등 22종이 낮은 등급(부속서II)에 등재됐다. 작은발톱수달·검은관두루미·인도별거북 등 8종은 부속서II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돼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반면 부속서Ⅰ로 지정돼 개체수가 증가한 비큐나 등 8종은 등급이 하향됐다.

식물에서는 멀구슬나무과 14종과 측백나무과·콩과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로 등재됐다. 또 바이올린과 기타, 비올라 등 악기나 고급 가구 재료로 이용되는 장미목(로즈우드)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를 함유한 완제품은 CITES 협약에 따른 별도 허가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한 생물종으로 부속서에 새로 등재된 토케이도마뱀붙이 등과 같은 도마뱀 일부 종은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가공품을 포함해 수출·입, 반출·입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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