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환경 규제 필요” “왜 소비자만 부담 떠안나”

“불편해도 환경 규제 필요” “왜 소비자만 부담 떠안나”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1-24 22:54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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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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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컵
환경부가 내후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에 따른 부담이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컵 값 추가로 내는 건 기업만 이득”

지난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해 가려면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일회용 수저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 2022년부터는 현재 대형 쇼핑몰, 백화점에서만 금지되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시민들은 “환경보호 실천은 좋지만, 일회용품을 쓰는 소비자만 ‘벌금’ 내듯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정부는 환경보호에 따르는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운다”면서 “원래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품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돈을 내라는 건 기업에만 득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재도입 방안을 놓고도 반발이 크다. 바리스타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우리 매장 컵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걸 처리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음료 한 잔 더 팔기 바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익도 미미한 보증금 반환 업무를 하는 건 부담”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수 품목 그쳐… 더 강한 규제 필요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이제야 나서서 환경보호 노력을 한다”며 환영한다. 취업준비생 이모(26)씨는 “쓰레기가 하루에도 몇 톤씩 나와 산을 이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몇 퍼센트쯤 기여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불편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 소비자든 판매자든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종이컵뿐 아니라 세탁소 비닐 커버, 전통시장의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소비량이 시민단체가 계도해서 줄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로드맵 발표 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계획은 이미 시민들을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컵, 비닐봉지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에 그쳤다”면서 “생산·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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