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논란 가열
종이컵
●“컵 값 추가로 내는 건 기업만 이득”
지난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해 가려면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일회용 수저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 2022년부터는 현재 대형 쇼핑몰, 백화점에서만 금지되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시민들은 “환경보호 실천은 좋지만, 일회용품을 쓰는 소비자만 ‘벌금’ 내듯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정부는 환경보호에 따르는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운다”면서 “원래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품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돈을 내라는 건 기업에만 득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재도입 방안을 놓고도 반발이 크다. 바리스타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우리 매장 컵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걸 처리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음료 한 잔 더 팔기 바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익도 미미한 보증금 반환 업무를 하는 건 부담”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수 품목 그쳐… 더 강한 규제 필요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이제야 나서서 환경보호 노력을 한다”며 환영한다. 취업준비생 이모(26)씨는 “쓰레기가 하루에도 몇 톤씩 나와 산을 이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몇 퍼센트쯤 기여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불편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 소비자든 판매자든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종이컵뿐 아니라 세탁소 비닐 커버, 전통시장의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소비량이 시민단체가 계도해서 줄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로드맵 발표 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계획은 이미 시민들을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컵, 비닐봉지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에 그쳤다”면서 “생산·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