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적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적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24 14:47
업데이트 2019-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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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3일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지하철·기차·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안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적용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과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이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됐다. 권고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권고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50㎍/㎥)으로 강화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도 권고에서 의무로 바뀜에 따라 측정 주기가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확대됐다. 다만 공간 제약과 짧은 운행 시간 등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일부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수가 많아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어 전체 차량의 20% 이상 표본을 선정해 측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특히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하는 측정기기는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내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는 데 측정을 사업자가 공무원 입회없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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