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추석 명절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9-08 13:26
업데이트 2019-09-08 1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9~18일 집중 단속

추석 연휴기간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도로변이나 졸음쉼터 등에 슬그머니 버리는 ‘얌체짓’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지도·계몽없이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8일 추석 연휴기간(9일~18일)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의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그동안 행정계도에서 탈피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전국적으로 806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총 2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투기 신고와 생활쓰레기 불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확인 및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 쓰레기 수거 대란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수거 날짜 등을 미리 공지하고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 비치키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5일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별도 배출, 보자기(천)나 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것을 권고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