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3∼4일 후 최대고비···돼지 27만마리의 운명은?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 3∼4일 후 최대고비···돼지 27만마리의 운명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9 14:52
업데이트 2016-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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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 콜레라 확진에 방역 강화
제주 돼지 콜레라 확진에 방역 강화 29일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 농가 입구에서 행정당국 관계자가 농장에 접근하기 전 방역복을 갖춰입고 소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이었던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열병)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3∼4일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가 발견된 농장의 인근 돼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나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양돈농가가 밀집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현재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돼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안에 있는 돼지농장은 154개 농가 총 27만 2000여마리로, 제주도 내 전체 300여 농가 55만 마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방역대 내의 사육 돼지에 대한 긴급 임상 관찰과 돼지 콜레라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다.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방역대 안에 있는 돼지농장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B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 출하한 돼지 37마리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에 대해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조치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살처분했다.

돼지 콜레라 발생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가 일반 시중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제주도는 정기적인 돼지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 안에 있는 모든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2∼3차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

이번에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의 경우도 지난 4월 6일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 23일 해당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낸 결과는 달랐다. 5일 뒤인 전날 오후 5시에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다.

시료를 채취한 지난 23일 이후에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하된 돼지 중 일부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돼지 콜레라는 감염된 뒤 6일에서 12일 정도에 증상이 나오는 탓이다. 시료 채취 당시에도 해당 농가는 돼지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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