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제품 10종 성분 분석
위험성분·기능·함유량만 표기전 성분표기 의무화 3년째 계류
환경부가 지난해 4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을 마련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8개 성분(일부 성분 중복) 중에서 피부 위험 성분이 28개, 눈 위험 성분은 15개, 흡입 위험 성분은 9개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메탄올’은 일부 다목적 세정제에 사용되며 입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을 때 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살균·소독 성분인 ‘다이에탄올아민’과 ‘벤즈아이소치아졸리논’, 방부제인 ‘브로노폴’은 눈에 들어가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피부 자극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이에탄올아민은 체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8개 성분 중 3개는 고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됐다. 발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VM&P 나프타’, ‘리그로인’ 등 2개 CMR 물질은 스티커 제거제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알기 쉽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 화평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은 성분 명칭과 기능, 함유량, 독성 있음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고독성 물질인 CMR 물질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유해 화학물질이라도 일반 성분과 글자 색상·크기가 같기 때문에 유심히 읽어 보지 않으면 위험 성분인지 알기도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화평법으로 표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업계가 스스로 줄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인 일반 시민의 안전보다는 업계 측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생활용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서울대·고려대 연구팀 조사에서 다목적 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유리 세정제는 제품에 표기한 성분이 각각 77개, 30개, 19개였지만 제조사가 연구팀에 직접 제공한 자료상 성분은 82개, 31개, 28개로 더 많았다.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2013년 11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