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국가 모두 책임져야’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각 분야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정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 교수.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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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옥시에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한 경위를 조사했다.
옥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인 2012년 옥시에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옥시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01년 전후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의학·환경보건학·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는 사용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할 기회를 놓친 만큼, 옥시에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부에서 꾸린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옥시는 자체 보고서에서 실험의 전체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유해성 심사에 잘못이 없었으니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라’며 방관해 왔다”면서 “피해가 양산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의 각 지역 주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표백제 ‘옥시크린’과 ‘물먹는 하마’ 등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함께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