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폐기물 소각·매립하면 부담금 부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소각·매립하면 부담금 부과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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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면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고 고철·폐지 등 폐자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용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는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자가매립지에 매립,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을 기납부한 업체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성을 확보했다.

 고철이나 폐지 등 폐자원이 재활용 후에도 운반과 사용과정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순환자원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표지 제도 신설,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 내년부터 2년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하위법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t 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공감하는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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