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이겼지만 간판 내려놓는 학교도 … 기로에 놓인 자사고

소송은 이겼지만 간판 내려놓는 학교도 … 기로에 놓인 자사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5-28 15:00
업데이트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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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무위로 돌려
정원 미달 속출에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 잇따라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하면 ‘고교 서열화 해소’ 되돌리기 어려울 듯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 집회’에서 학교장들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 집회’에서 학교장들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 간 행정소송 1심이 자사고의 ‘4전 4승’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자사고 간판을 내려놓는 학교들도 잇따르고 있다. 2025년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자사고를 둘러싼 정책 변화 속에 자사고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대와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교가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12월 승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안산동산고가 낸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나온다.

한편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고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학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동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이사회를 열고 동성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동성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 변화가 자사고를 유지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 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일반고 전환 배경을 밝혔다. 2020학년도에는 서울 경문고 등 전국적으로 4곳이 일반고로 자진 전환했으며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명문대 코스’로 여겨지며 한때 인기가 치솟았던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매년 하락세다.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2017년 1.70대1에서 2021년 1.09대1로 하락했다. 2020학년도에는 7곳, 2021학년도에는 절반(1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인한 불안감,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시모집 위주의 대입지형에서 수능 대비 교육에서 강점을 보여 온 자사고가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한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는 강남 일반고라는 대체제가 있다”면서 “비싼 학비에 비해 대입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자사고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목표인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위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여당이 추천하는 4명, 교육부 차관까지 정부와 여당 측 위원이 10명으로, 국가교육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을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내년 대선 전 국가교육위가 출범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포함한 교육 정책을 의결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립 외고, 국제고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뿐이다. 행정소송에서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따지지만, 헌법소원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하는 만큼 헌재가 자사고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만 참여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학교 울타리를 열어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흐름을 거스르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학교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소송에서 ‘4전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2심과 3심까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네 번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기로 했으나,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탓에 소송을 취하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청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청의 과오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탓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절차인데다, 매 평가마다 평가 일정과 지표 설정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역시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든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건 기정 사실화됐다”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데에 행정력을 쏟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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