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교육부가 제각각 초등 돌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는 11월 ‘돌봄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과 초등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과 방과후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신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입법 청원은 초등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8일 초등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발의했다.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2004년부터 학교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국회와 교육부, 교육공무직 노조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초등 돌봄의 책임을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하는가에서 발생한다. 교원단체는 학교에 떠넘겨진 돌봄 책임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며 초등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과 민원 대응 등 돌봄과 관련된 업무가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돼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을 저해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교실을 줄이고 특별실을 없애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돌봄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역시 교육의 질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학교에서의 돌봄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수업을 위해 설계된 학교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휴식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녁돌봄까지 할 경우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지금과 같은 학교 돌봄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돌봄’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작은 시골 마을에도 경로당은 다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 아이들이 열악한 학교 돌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공무직 노조는 돌봄교실이 현행처럼 학교 책임으로 운영될 때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학교의 방과후 과정이 중요해졌다”면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법제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수이며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 불안정의 가능성도 지적한다. 연대회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철회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에 대해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을 31만명, 마을돌봄을 19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3만명 규모의 돌봄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 학교장의 책임을 줄이고 돌봄전담사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이렇다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와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으로 처우를 높여 행정업무를 맡기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이나 업무 분장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의 권한”이라면서 “돌봄전담사들의 돌봄업무 시간과 맞지 않게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학교 돌봄을 유지 및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교원단체와 노조 양측은 ‘땜질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회장은 “당장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급급하다”이라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뿐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가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사들도 ‘대체 투입’을 거부하면서 돌봄 대란의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지만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투입돼 실제 돌봄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원단체들이 “초중등교육법의 근거 없이 교사들을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한 업무에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면서 대체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과 초등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과 방과후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신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입법 청원은 초등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8일 초등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발의했다.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2004년부터 학교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국회와 교육부, 교육공무직 노조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초등 돌봄의 책임을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하는가에서 발생한다. 교원단체는 학교에 떠넘겨진 돌봄 책임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며 초등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과 민원 대응 등 돌봄과 관련된 업무가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돼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을 저해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교실을 줄이고 특별실을 없애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돌봄 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역시 교육의 질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학교에서의 돌봄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수업을 위해 설계된 학교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휴식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녁돌봄까지 할 경우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지금과 같은 학교 돌봄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돌봄’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작은 시골 마을에도 경로당은 다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 아이들이 열악한 학교 돌봄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공무직 노조는 돌봄교실이 현행처럼 학교 책임으로 운영될 때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학교의 방과후 과정이 중요해졌다”면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법제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수이며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 불안정의 가능성도 지적한다. 연대회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철회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에 대해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을 31만명, 마을돌봄을 19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3만명 규모의 돌봄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 학교장의 책임을 줄이고 돌봄전담사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이렇다할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와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으로 처우를 높여 행정업무를 맡기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이나 업무 분장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의 권한”이라면서 “돌봄전담사들의 돌봄업무 시간과 맞지 않게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학교 돌봄을 유지 및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교원단체와 노조 양측은 ‘땜질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회장은 “당장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급급하다”이라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뿐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가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사들도 ‘대체 투입’을 거부하면서 돌봄 대란의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지만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투입돼 실제 돌봄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원단체들이 “초중등교육법의 근거 없이 교사들을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한 업무에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면서 대체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