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모평 평균 은근 암시하니… ‘출신고 스펙’ 학종에선 통했다

토익·모평 평균 은근 암시하니… ‘출신고 스펙’ 학종에선 통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업데이트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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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드러난 고교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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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지원자의 ‘학교 후광효과’가 학생 선발에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고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나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학교 밖 스펙’을 편법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학종 평가 체계와 역량도 격차가 커 일부 대학에서는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종 평가 및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출신 고교의 진학 실적이나 모의고사 평균 성적 등 지원자 개인의 역량이 아닌 학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각 고교가 학교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에서부터 학교 간 격차가 나타났다. 고교 프로파일은 학교의 유형과 지역, 학생 선발방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특성, 교내 대회 및 동아리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들이 지원 학생이 처한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러나 전체 고교의 37.9%인 840개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정한 필수 정보 외에 학교의 교육활동과 특성 등 추가 사항을 기술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가 금지된 ‘학교 밖 스펙’을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기도 했다. 다수의 외국어고에서는 학생들의 공인어학성적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으며, 대학교수와의 소논문(R&E)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기재한 고교도 있었다. 일부 고교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제시해 “내신등급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했다.

또 13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평가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여 주는 화면인 ‘평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 고교 졸업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한 현황과 학점, 중도 탈락률 자료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했다. 2개 대학은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 고교의 내신등급, 또는 동일 유형 고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다른 외고의 평균적인 내신등급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것을 편법·변칙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에서는 공인어학성적과 학교 밖 수상 실적, 발명 특허, 논문·책 출간, 해외활동, 출신 고교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기재가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고교는 학생부에 “봉사단체로부터 개인 공로를 인정받음”, “특허를 출원함” 등 기재가 금지된 실적을 버젓이 기재하고 있었다. 또 자소서·추천서에서 “한국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 등 기재 금지 사항을 교묘히 비켜 가며 기재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소서에서 금지된 외부 수상 실적이 교과 관련 대회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소기업청장상 표창”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 같은 위반 사항은 2019년 한 해 366건(전체 17만 6000여건의 0.2%가량)이 적발됐다. 표절로 추정된 자소서도 228건이었다.

이에 대한 대학의 판단 기준과 처리 규정은 제각각이었다. 자소서와 추천서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를 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평가자에게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친 사례가 2건,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230건이었다. 한 대학에서는 자소서 표절 사례에 대해 명확한 제재를 하지 않아 3년간 8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여건도 대학별로 격차가 컸다. 13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심사를 한 지원자는 2017~2019년 3년 평균 143명에 달했다.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중 전임사정관은 평균 183명, 위촉사정관은 867명으로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위촉사정관이 5배에 달해 평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교직원 특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교수 등 교직원 자녀가 학종 등 수시모집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으로, 이 중 255건(14.0%)이 합격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3개 대학에서 회피 및 제척이 이뤄진 인원은 2231명이었다. 교육부는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 33건에 대한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종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불공정성이 두드러진 대학에 대해서는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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