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종료했지만 … 교육당국-노조 여전한 입장차

학교 비정규직 파업 종료했지만 … 교육당국-노조 여전한 입장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05 18:27
업데이트 2019-07-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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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파업 종료를 선언했지만 2차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처우’를 정립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각급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다음주부터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노조와 교육당국은 9~10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나 양측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게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과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크다. 교육당국은 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막판 교섭에서도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제안했지만,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과 상여금 등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한 노조가 이를 거부해 파업으로 이어졌다. 연대회의는 초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교원과 예비교사, 공무원 준비생 등의 반발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당국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거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나서 모든 학교를 멈춰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사흘 간 이어진 이번 파업에는 연인원 5만 2000여명이 참여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중 ‘최대규모·최장기간’을 기록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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