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위헌 여부…헌재 오늘 결정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위헌 여부…헌재 오늘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1 08:54
업데이트 2019-04-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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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일반고 선택 및 대입전략변화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목자사고, 일반고 선택 및 대입전략변화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명문대 입학 수단으로 변질된 이들 학교를 폐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자사고들은 반기를 들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 선발 규정 효력 정지까지는 얻지 못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재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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