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피서 개학 연기 확인 후 ‘긴급 돌봄’ 신청하세요

교육청 홈피서 개학 연기 확인 후 ‘긴급 돌봄’ 신청하세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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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걱정이 앞선 맞벌이 부부 등에게 당황하지 말고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긴급 돌봄 제공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녀의 유치원이 교육 당국 공식 조사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확인됐는지 알아봐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하는 곳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하게 된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초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된다.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은 신청 현황을 취합한 뒤 유치원을 배정해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

여성가족부의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 제공된다.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평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개학 연기 통보했는데 교육청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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