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가 24일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을 해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당시 받은 특혜에 대해 벌여 온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감사 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 감사관실 내부 기구다.

●최경희 前총장은 경징계 조치

심의 결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면접평가위원이었던 이경옥·박승하·이승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이 중징계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선 해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에 대해 경징계하고 경고 3명, 주의 3명, 문책 7명 등 총 28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를 포함한 13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해 정씨가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출석과 시험 성적을 처리해 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씨 모녀 등 4명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학생회장 특수감금 혐의 입건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최은혜(23)씨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는 상황에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 5명을 안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던 다른 학생 8명은 학교 측과 교수들의 탄원서를 감안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25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