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기별 소득분위 공개…저소득층 C학점 두 번까지 가능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된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와 장학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상위 20% 밖)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한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한다. 내년 1학기의 경우 8분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982만 3286원 이하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는 성적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까지는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C학점)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성적대라도 두 번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와 학업을 함께 하는 처지를 고려한 조치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소득과 자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소득분위가 낮게 책정돼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2번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