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출마 했다가 전과 들통난 교수님… 결국 해임

[단독] 총선 출마 했다가 전과 들통난 교수님… 결국 해임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13 00:22
업데이트 2016-07-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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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뒷돈 받아 집행유예 3년…건국대에 숨기고 단대 학장 지내

단과대학장까지 지낸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4·13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학교에서 쫓겨났다.

건국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사처벌 사실이 드러난 건축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면직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는 2007년 4월쯤 성남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3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넘겨졌고, 2009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억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당시 A교수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심장수 후보에게 패해 총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교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이 학교 건축대학 학장을 지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학기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지난달 30일자로 면직처리했다”며 “A교수가 업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2011년부터 5년간이나 학교 측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연퇴직된 교수는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2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A교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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