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교육 여전”…중 1 대상 ‘의대반’ 모집도

“학원 선행교육 여전”…중 1 대상 ‘의대반’ 모집도

입력 2015-08-10 14:09
업데이트 2015-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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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13개 학원 선행교육 평균 3.2년…작년보다 1년 개선”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서울 주요 사설학원들의 선행 교육이 소폭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선행교육 기간이 여전히 최대 5∼7년에 이르러 사교육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13개 주요 학원 또는 입시업체들이 평균 3.2년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7월 한달 간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조사에서 파악된 4.2년보다 1년가량 개선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시행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선행학습 정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심각해 ‘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3.2년이면 초등 6학년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의과대학 입학 관련 수학 과목의 선행교육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한 학원의 초등학생 대상 영재고·과학고 대비 프로그램은 초등 5학년생에게 고교 1학년 과정을 가르친다고 홍보, 선행교육의 정도가 5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치동의 다른 학원은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는 광고를 했다. 이외에도 다른 학원들의 특목고·자사고·의대진학 대비 프로그램의 수학 선행학습 정도는 평균 3∼5년이었다.

영어의 선행교육 정도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어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고교생이 대학과정을 미리 배우는 AP 코스를 운영한다고 광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 과정을 듣는다고 하면 무려 7년 이상의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상품 광고가 계속되는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또 사교육업체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광고·판매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퇴행적인 법률 개정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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