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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은퇴 초등교장,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눔] 은퇴 초등교장,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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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만 하던 교장이 새교육법 적응할까

은퇴한 교장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설 수 있게 한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년(만 62세) 퇴임하고 65세가 안 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등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 기간제교사란 담당 교사가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할 경우 일시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아 온 퇴직 교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상자 대부분은 교장으로 은퇴하기 전 적어도 10년 넘게 교편을 놓고 학교 행정을 담당했었기에 최근 학습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부모 조모(39)씨는 “은퇴한 교장들이 교편을 잡았을 당시의 학습환경으로 가르칠 경우 학생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년 퇴임한 교장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전직 교장이 갑자기 동료 교사가 되다 보니 업무 협의를 하는 데 어색하다”면서 “은퇴한 교장이 해당 학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기간제교사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초등교원은 291명으로 이 중 60∼70%만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나머지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모(43) 교사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바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지만, 기간제교사 때문에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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