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타 → 특정’으로 개정
내년부터 사립대가 적립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기타 적립금’ 항목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타 적립금 항목을 ‘특정 적립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정 적립금으로 적립할 때에는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인 목적을 지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적립금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이 가운데 적립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타 적립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쌓아 장학금 지급이나 학생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이 방지돼 사립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안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