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월 3일자 9면] 시정 명령 불이행 땐 지정 취소

전국 외국어고·국제고 4곳 중 1곳꼴로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이과반 운영을 계속할 경우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7일 교육청별로 지역 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가 이과반과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 자연계 과목을 가르치거나 2~3학년에 2개반씩 자연계 과목을 개설해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가 9곳 이 적발돼 전체 외고(31곳)와 국제고(7곳) 중 23.7%를 차지했다.

해당 교육청은 이 중 2곳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5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1곳은 현장지도, 1곳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교장 징계 등을 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5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