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A씨는 집을 찾지 못했고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를 느끼자,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고 소화기 받침대만 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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