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성인용 건강보조제 먹이며 홍보
경찰, ‘아동학대 혐의 없음’ 종결
“신생아에게도 소량 먹일 수 있어”
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SNS 캡처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신고 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27)씨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의 문구와 함께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가 달렸다.
그러나 이 제품은 모두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엄마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이며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SNS 캡처
이번 영상이 확산되며 SNS에 ‘출산 직후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등 비난이 쇄도하자 A씨는 계정을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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