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 모녀…경찰 “정당방위 인정”

흉기 든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 모녀…경찰 “정당방위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1-22 07:44
수정 2025-11-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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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 강도 제압 과정서 상해 입혀
경찰 “피해자 정당방위 판단…입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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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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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나나 모녀, 강도 제압 후 경찰 신고
전문가 “강도 직접 제압, 권하지 않아”
“요구 어느 정도 응하며 경찰 신고해야”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섰고,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나 모녀가 강도를 제압한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에 출연해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격투를 벌이다 제압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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