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두고 집 비운 부모...결국 숨진 아기

생후 2개월 아기 두고 집 비운 부모...결국 숨진 아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1 11:31
업데이트 2021-1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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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부모 방임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아기의 친부모 모두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부인 A(21)씨였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고,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몇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방에 있던 아기 상태를 확인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간 친부모가 아기를 집에 놔두고 수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망 이유는 탈수와 영양결핍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아기의 엉덩이는 짓무른 상태였는데,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에 멍 비슷한 자국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자국은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골절 등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학대 정황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부모 동의 없이 집을 나와 아기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친모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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