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女공무원 특별승진 지시 거절했더니 재임용 탈락”

“7급 女공무원 특별승진 지시 거절했더니 재임용 탈락”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15 16:13
업데이트 2021-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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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상적 업무 지시로 부정청탁 해당 안돼”
인천경실련, 박 시장의 사과와 해명 기능 중복 직제 폐지 촉구
국민의힘 “공정에 위반 징계해야”성명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특정 하위직 공무원을 승진 시키라는 지시를 거부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인천시 소통협력담당관 A(4급·과장)씨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초 국장급 간부 B(2급)씨는 특정 공무원 C(7급·여)씨의 6급 승진을 A씨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절차상 부당하고 해당 직원이 승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A·B·C 3명은 모두 계약직에 해당하는 경력직 임기제 공무원들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임용 심사 과정을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7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C씨가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 일반 공개 채용공고에서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윗선의 지시는 C씨를 ‘승진 대상자’로 내정 한 뒤, 6급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부서 내 의견을 취합해 이행하지 않았더니 일주일 후 재임용 탈락 소식이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C씨 승진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 달 중순 직속 상관인 B씨가 “승진문제 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재계약을 못 해주겠으니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하라. 안 할 경우 근무평가서에 재임용을 탈락시키라고 쓰겠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6일 인사 부서로 부터 재임용 탈락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B씨)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고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라며 박남춘 시장의 사과와 해명 등을 요구했다. 또 2019년 말 차기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 선정을 앞둔 시점에 도입한 2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신설은 조직 체계상 정무 부시장과의 기능 중복 및 역할 중첩으로 논란이 됐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지난 12일 “특정인의 승진 요구를 거절한 공무원을 보복성 인사 조치한 것은 공정에 위반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고 있듯) 계약직 직원은 구조적으로 승진시킬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를 6급직으로 높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새롭게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장급 간부가 해당 부서 과장급 직원에게 조직 개편(직급 조정 등) 관련 검토 지시는 할 수 있는 ‘통상 업무’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부당 승진 요구’나 ‘채용 비리’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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