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미 생가서 박정희 前대통령 42주기 추도식…“주차장에 모니터 설치”

구미 생가서 박정희 前대통령 42주기 추도식…“주차장에 모니터 설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26 11:03
업데이트 2021-10-26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인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인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42주기 추모제가 26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생가에서 열렸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9명 이하로 참석인원을 제한해 추모제 행사를 진행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초헌관을, 김재상 시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박동진 생가보존회 이사장이 종헌관을 맡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추도사 등을 했다.

올해도 코로나19를 고려해 추모제만 하고 별도의 추도식은 열지 않았다.

추모객을 위해 생가 주차장에 의자 100개와 중계 영상 화면을 설치했다.

박정희생가보존회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생가 마당에 대기하다가 제관순서에 따라 추모관으로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30년대 후반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하숙한 경북 문경시 청운각에서 매년 당시 제자를 중심으로 추모제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최하지 않았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