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전 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영덕군, 정부 상대 행정소송

“원전 지원금 409억원 돌려달라”…영덕군, 정부 상대 행정소송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2 15:29
업데이트 2021-10-12 1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청 전경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온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덕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반납했다.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는 국가사무인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 해소와 경제 지원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 때는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지만 해제 때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원전건설 추진 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