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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성범죄 근절 군 노력 헛되게 해”

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성범죄 근절 군 노력 헛되게 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0-08 11:55
업데이트 2021-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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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장중사, 후임 이중사 강제 추행
이중사 성추행 신고에 자살 협박 문자도
군검사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 처벌 불가피”
장중사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 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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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1.10.8 연합뉴스
군검찰이 8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와 함께 부대 밖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아울러 이 중사가 이튿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장 중사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사는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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