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항∼울릉 바닷길, 카페리선 사업자에 울릉크루즈 선정

포항∼울릉 바닷길, 카페리선 사업자에 울릉크루즈 선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01 17:47
업데이트 2021-07-01 1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항~울릉 간을 운항할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 포항해수청 제공
포항~울릉 간을 운항할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 포항해수청 제공
경북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로 울릉크루즈가 선정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울릉크루즈는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해 최종 사업자로 뽑혔다.

이 회사는 1만 1515t인 뉴시다오펄호를 도입해 포항∼울릉 간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편도 운항 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승선 인원은 1200명, 선적 화물량은 7500t이다.

울릉크루즈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여객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운항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진행된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에는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곳이 응모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이 에이치해운에서 신청한 선박이 공모에 적정하지 않다고 반려하자 에이치해운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7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포항해수청 손을 들어줬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접안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이전인 오는 9월 16일 취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