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검토 착수

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검토 착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16 10:39
업데이트 2021-0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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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경북도지사에게 열방센터 설립허가 취소 검토 요청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모습.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모습. 연합뉴스
경북도가 코로나19 전국 확산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된 상주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열방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지난 15일 경북도에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열방센터 현지 조사와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 조항 중에는 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 18일 경북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런 가운데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등 상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도지사에게 낸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열방센터 법인 허가를 내준 경북도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보게 했다”며 “과오를 사과하고 당연한 행정직무인 열방센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인허가 취소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열방센터는 상주시가 지난달 3일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일시폐쇄 조치에 반발해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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