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이기인(오른쪽) 의원과 안광림(왼쪽) 의원이 24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성남시 부정채용 의혹 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된 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모두 23명으로 확인했다”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 채용을 신고한 이모 전 비서관이 언급한 인사들과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3명에게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날 오후 2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부정 채용시킨 곳들은 정치인 측근이 아닌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며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며 “하루빨리 그곳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이모 전 성남시장 비서실 근무자가 지난달 25일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23일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은 시장은 “제보자로 인터뷰한 이 모 전 비서관은 동료 폭행 등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분으로 언론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보도한 것은 알려진 부분과 다르다“며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승급 채용 관련 건도 사실과 다르고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