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영흥발전본부에서 법 위반 107건 적발

‘근로자 추락 사망’ 영흥발전본부에서 법 위반 107건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2-22 10:22
업데이트 2020-1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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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여전한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김용균 2주기 여전한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용균재단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심씨의 유족이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지 2년이 되는 김용균씨의 영정에 헌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28일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근로자 1명이 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본사 및 하청업체 15개사에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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