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병 없이 갑자기 사망… 과로 탓”
올해 사망자 8명 중 5명 CJ대한통운 소속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택배 노동자가 커다란 상자를 등에 진 채 걷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A(48)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A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개의 물건을 배달했다고 한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