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전 군수는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