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50대 숨지게 한 음주차량 동승자도 ‘방조’로 입건(종합)

치킨 배달 50대 숨지게 한 음주차량 동승자도 ‘방조’로 입건(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11 21:55
업데이트 2020-09-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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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많이 취해 기억 안 나”

사망 50대 가장 딸 “가해자 엄벌 촉구”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수입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가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귀가한 A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씨의 과속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靑 국민청원 “엄벌” 동의 44만명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44만명이 동의했다.

C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영안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얼굴을 들춰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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