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자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2020.7.12 연합뉴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동반 입국한 뒤, 부평구에 한 오피스텔에서 자가격리해오던 4명중 A(36)씨와 B(5)군·C(4)양 등 동거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입국한 A씨의 동거인 여성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 등 확진자 3명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이들의 동선을 따라 방역을 하고 있다. 인천 누적 확진자는 363명으로 늘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